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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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1. 12. 13. 16:14 제출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
    1. 한국사와 영어를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시험의 운영이나 수험생의 수험 준비 등에서 장점이 많을 것으로 보임. 
    2. 다만, <대체>는 일정 자격(혹은 수준)이면 pass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외국어(영어)의 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은 입법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음.
    3. 소방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영어>만을 외국어로 인정하는 것도 재고가 필요함. 영어의 필요성을 커다고 해도, 대민업무과 관련해서 본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영어 이외의 모국어를 쓰거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어의 범위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영어는 one of them이 되어야 마땅하고, 오히려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4. <국어 능력>을 단순히 국어와 관련된  <지식>에 한정 시키지 않는다면, 국어 사용 능력(이해와 표현 능력)이 소방 공무원의 일상 업무와 대민 업무에서도 중요한 영역을 차지함.
    5. 일반적으로 업무의 40%가 <문서작성>과 관련된 것이고, 문서의 이해, 의견의 개진, 대민 봉사와 대민 업무 수행 등에서 정확하고 세련된, 품위있는 언행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임.
    6. 선진국일수록 초중고는 물론 대학 교육에까지 <모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모국어가 일상의 의사소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가 사고력, 상상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임. 그 나라의 경쟁력이 국민 전반의 모국어 사용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임. 문맹 퇴치를 위한 정책을 펴던 시절의 대한민국과 현재의 대한민국의 차이가 이를 보여줌.
    7. 그런 점에서, 국가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과 관련된 규정에는 <(모)국어> 과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마련임.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 혹은 위한 실질적인 기능과 함께, 국민 전체의 국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임.
    8.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 일제 시대 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유, 초등에서 수능까지 국어 교과목이 주요 과목이 되는 이유 등 이와 관련된다고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함.
    
    제안1. 외국어 교과목을 영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국내에 필요한 외국어들로 대폭 확대하면서 <대체>과목으로만 반영할 것.(기준점수 이상이면 pass로 처리. 가산점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야 함)
    제안2. 국어 교과목은 가산점을 확대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국민 전반의 모국어 능력 향상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제안3. 현행  5% 가산점의 점수는 수혜자의 수가 지나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됨. 자격시험 합격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자격시험 상위 10% 정도는 최고 가산점을 실질적인 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조정할 것.
    
    이상과 같이 제안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강 O O | 2021. 12. 13. 15: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회균등, 능력중심 채용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력경재채용시험에서 학력 차별을 없에고 소방전문분야 전문교육을 받은 고졸을 포함함으로써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 지원자의 저변을 확대하므로 더 능력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19세부터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응시연령을 낮추고 고졸자도 지원하도록 한 것을 두고 소방공무원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하는 일부 도배 댓글이 있는데, 이는 일부 집단의 너무 편협한 의견이 아닐까 합니다.
    어차피 공정한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데 지원대상이 늘어나면 오히려 더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채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고졸이나 어린 나이라고 해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낮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소방공무원임용령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임용령 개정안이 아닐까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은 학력과 나이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명감과 노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 정 O O | 2021. 12. 13. 15:35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고등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나온 뒤 특채를 부여한다?이것은 소방관련 대학에 다니면서 수백만원대의 학비를 내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럴거면 고등학교 소방관련 학과를 나오지 뭐하러 비싼돈내고 대학에 다닐까요?고졸과 대졸을 비교 해도 배움의 깊이가 다르죠 소방관련 고등학교를 보니 대부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소방기술을 배우는 과로 이루어져있는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기술을 배우고 업체에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교지 소방인 양성을 하는것과는 취지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소방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이랑 4년이란 시간동안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교수 밑에서 공부한 학생이 왜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는지 모르겠네요 2항에 대해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2. 13. 15: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등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나온 뒤 특채를 부여한다?이것은 소방관련 대학에 다니면서 수백만원대의 학비를 내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럴거면 고등학교 소방관련 학과를 나오지 뭐하러 비싼돈내고 대학에 다닐까요?고졸과 대졸을 비교 해도 배움의 깊이가 다르죠 소방관련 고등학교를 보니 대부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소방기술을 배우는 과로 이루어져있는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기술을 배우고 업체에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교지 소방인 양성을 하는것과는 취지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소방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이랑 4년이란 시간동안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교수 밑에서 공부한 학생이 왜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는지 모르겠네요 2항에 대해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2. 10. 16:40 제출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
    1종보통운전면허 자격이 있어야 소방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운전면허는 18세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므로 졸업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으려면 운전면허 취득을 졸업 시까지 유보시켜 최종합격단계에서 반영해야 함.
    
       
  • 박 O O | 2021. 12. 10. 16:40 제출
    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직업계고는 NCS능력단위를 조합한 실무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함. 따라서 고등학교 소방관련학과 인정기준은 교과목이 아닌 NCS능력단위로 해야 함. 
  • 박 O O | 2021. 12. 10. 16:40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졸업 후가 아닌 재학 중에 응시가 가능해야 함. 
    
    
    
  • 이 O O | 2021. 12. 10. 16:36 제출
    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10. 16:36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10. 16:25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18세로 하향하였으나소방관련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학생도 응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필요.
     특히 운전면허와 관련 된 제약사항도 개편해야 실제적읜 응시연령 하한 기준이 됨.
  • 송 O O | 2021. 12. 10. 16:24 제출
    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해당 시험과목의 인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의 과목인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직무 능력 표준을 오랫동안 개발하였고 일반 시험 및 채용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관련 인정과목에서 NCS국가 직무표준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 점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국가 자체에서 개발한 산업현장의 능력표준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관계 부처의 공무원 임용에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관련 첨부 파일의 내용을 보시고 개정 예정 된  과목에 관련된 NCS교육과정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NCS교육과정은 이미 7년 전부터 개발되어 왔으며 많은 분야에서 채용에 표준으로 인정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NCS교육과정의 내용이 시험의 필수 교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18세로 시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개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의 과목 인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한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 송 O O | 2021. 12. 10. 16:24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국가 공무원 채용 기준을 볼 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공무원 시험에 임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 직종은 이미 수 년전부터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뿐만아니라 각종 공사 및 군무원 등의 경쟁채용 시험도 졸업예정자가 모두 응시할 수 있으나 개정 내용을 보면 응시연령이 18세로 되어있고 운전면허라는 제약이 있어서 관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시험을 응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시대 착오적인 조치이며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에서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를 2020년도부터 신설하고 있고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소방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과를 개편해 가고 있는 실정에서 관련 시험개정안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되고 운전면허에 대한 제약사항이 사라져야 비로소 완벽한 의미의 임용 시험령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이 부분이 받아들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 송 O O | 2021. 12. 10. 16: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소방공무원 필수 이수 과목의 NCS 능력단위 인정 
    2. 관련학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 응시 나이 기준 개편 (운전면허관련 내용개정) 
  • 김 O O | 2021. 12. 10. 14:20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1. 12. 10. 14:20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1. 12. 10. 14:20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1. 12. 9. 19:34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9. 09:43 제출
    가. 소방공무원 전문직위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9. 09:43 제출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업무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위임사항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34조, 제49조)...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9. 09:43 제출
    다. 소방공무원 각종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목 대체제도 확대(안 제44조)
    1)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경...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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