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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3. ~ 2021. 11.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   전화번호 : 02-2100-0171 | 팩스번호 : 02-2100-0180 | youngrrl@korea.kr | 조회수 : 5,94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70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을 2021.9.23.부터 2021.11.2.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과태료에 관한 별표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 제정(법률 제18206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ㆍ활용계획의 수립 절차, 재난안전통신망 운영ㆍ관리를 위한 운영센터 설치 근거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임.

 

이와 관련해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요청 등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과태료에 관한 별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2조,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

 

1)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함.

 

2)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및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대가는 그 원가를 기준으로 설비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정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기술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된 기술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및 사용 공고(안 제9조, 제10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소지해야 할 증표를 정하고, 토지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 목적, 사용하는 기관의 명칭 등을 해당 소재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라.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안 제11조, 제12조)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재난안전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켜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려는 경우 제거 사유, 제거 예정일시 및 방법 등을 해당 소재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마.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안 제13조부터 제16조)

 

1) 재난안전통신망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급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확인ㆍ점검하여 기관별 절차를 작성ㆍ변경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의 위탁(제17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ㆍ개발,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권리확보, 실용화 및 이용활성화 등의 업무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1316호)

 

- 전자우편 : youngrrl@korea.kr

 

- 팩스 : 02-2100-01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전화 02-2100-0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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