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함)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절차, 시·도 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제2조)
1)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함
나.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안 제3조)
시·도 및 시·군·의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제출 절차를 정하고,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안 제5조)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시·도지사가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결과 등을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3)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 시·도 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안 제6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구체적 내용 규정
마. 시·도 서비스원의 우선위탁(안 제7조)
1)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
2) 시·도 서비스원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함
3)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
4) 시·도 서비스원은 수탁 응모 전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원회”라 함)를 거치도록 함
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시기 및 의결 절차 등을 규정
사. 임원의 임명·임기·해임(안 제11조~제13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이사에 포함되는 자 및 임원의 임기 등을 규정
아. 이사회 직무(안 제14조)
이사회 운영절차 및 의결방식을 규정
자.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원회’라 함) (안 제16조)
1) 시·도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의 사유 발생 시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차.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안 제17조~제19조)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등기 포함 사항 및 출연금 등 지급절차를 정함
카.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방법(안 제22조)
기부금품 접수시 기록 및 영수증 발급 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2mingky@korea.kr
○ 팩스 : (044) 202 - 3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 202 - 3252/3259, 팩스 (044) 202 - 3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