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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4. ~ 2021. 11. 10.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0458 | annl00@korea.kr | 조회수 : 5,692회  

⊙국방부공고제2021-361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구성비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군인 정원 2명(대령 2명)을 공무원 정원 2명(4급 2명)으로 전환하며, 위성 등 무기체계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휘통제통신사업부 및 무인사업부의 명칭을 각각 우주지휘통신사업부 및 첨단기술사업단으로 변경하고 그 분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방위사업청의 정원으로 이체하고, 방위사업청의 별정직 정원 1명(6급 상당 1명)을 일반직 정원 1명(6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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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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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