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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4. ~ 2021. 12. 14.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cris0912@korea.kr | 조회수 : 6,0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1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관계공무원 등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신설하며, 주사무소 이전 및 대폐차 기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화물운송업 전부 양도와 동일하게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제9조제1항제3호)

 

나. 폐쇄형 적재함 사용시에도 적재화물의 고정 등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위한 기준을 화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제21조의7 및 별표 1의3)

 

다.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시 관련 절차 신설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제22조의3)

 

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의 경우 대폐차 기한을 6개월로 완화(제52조의3)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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