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활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 단체를 추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의에 관한 추가 사항 마련(안 제12조제2항 개정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rea129@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3289,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