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27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닭·오리 식육의 생산연월일도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제외 대상 중 특수용도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게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