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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5. ~ 2021. 12. 1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8031 | 팩스번호 : 044-202-8031 | taka10@korea.kr | 조회수 : 7,28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51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명칭을 명시하고 기본적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예정)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 지원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서 제2021-9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 내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7조)

 

고용정책의 분야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내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나. 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절차, 지원조치, 연장기준 등 규정(안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지원조치, 지정기간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과태료 처분기준 명확화(별표)

 

과태료 처분 기준 상 위반차수 적용규정,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체납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taka10@korea.kr

 

- 팩스 : 044-202-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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