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748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환경부장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29호, 2021.4.13. 일부개정, 2021.10.14.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내용을 반영하여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0호, 2021.10.14.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7조의2 신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지정서의 서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 제11조제1항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중 “이용ㆍ보급”을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로 개정함.
3. 의견제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수자원정책관실)
- 전자우편 : kjh78@korea.kr
- 팩스 : 044-201-76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전화 044-201-7636, 팩스 044-201-7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