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679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용허가 신청 및 권리·의무 승계신고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권리·의무 승계신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제1별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18, FAX. 044-204-8960)
전자우편(undine@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