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823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발생 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완화기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한시적 완화기준의 적용(안 1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ssabizi@korea.kr
- 팩 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 202-3064, 팩스 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