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1-371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개정·공포한 내성결핵 정의 및 통계작성기준(2021년)을 서식에 반영하고, 국내 결핵 진료지침에서 사용하는 기준 및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결핵약제 범위 및 정의’ 신설 추가
- 항결핵약제 내성 범주에‘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및‘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을 추가하고 각 용어의 정의를 신설·개정함.
나. 치료결과 판정 기준 및 용어 명확화
1)‘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및 ‘결핵 진료지침(4판, 2020년)’상 치료결과 판정 기준 정의가 상이하여 의료기관에서 혼선 발생, 내용을 통일하여 명확히 개정함
2)‘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등 과거 용어를 ‘약제감수성검사’ 등으로 개정된 용어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 suky@korea.kr
- 팩스 : 043-719-7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전화 043-719-7326,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