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1-37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719-7685, 7686, 팩스 (043)719-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