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공고제2021-271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