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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9. ~ 2021. 11.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434 | 팩스번호 : 044-202-6037 | kimgw87@korea.kr | 조회수 : 6,31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1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운용하던 사항을 중요통신시설 및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입법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1819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통신시설의 등급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3조의2)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 자격, 임기,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의 역할, 의결방식, 경비지급 등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23조의3)

 

통신시설의 등급을 통신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 수용 회선 수 또는 수용 기지국 수의 규모, 주요 통신서비스 기능의 수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등급분류 근거자료 제출 및 등급지정 시 심의위원회 심의 등 등급지정·변경 절차를 규정함

 

다.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의 기준 (안 제2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하도록, 100억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전담부서·인력의 수행업무를 규정함

 

라.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절차(안 제28조의3, 안 별표1)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마.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안 제30조제4호 및 제4호의2, 제5호)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업무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2 제2호)

 

통신시설 등급지정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상 기준에 위반하여 통신시설을 관리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 운용사업자 기준 마련(안 제27조의2제3항)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나. 과징금 환급가산금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규정(안 제28조의3제9항)

 

과징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함

 

다.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안 별표1)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하고,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gw87@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전화 : 044-202-6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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