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408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국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 76명 중 9명(5급 3명, 6급 6명)은 종전의 직급(6급 3명, 7급 6명)으로 환원하고, 67명(5급 24명, 6급 36명, 7급 6명, 8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국립학교 인력현황 및 업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1명(6급 1명, 7급 1명, 9급 19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33명(6급 8명, 7급 5명, 8급 5명, 9급 15명)의 직렬을 변경하며, 전문경력관 정원 2명(나군 2명)의 업무 분야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