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1-13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9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 2100-5923, 팩스 (02) 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