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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1. ~ 2021. 12.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972 | 팩스번호 : 044-202-3972 | bsh0914@korea.kr | 조회수 : 6,94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3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9」에 의거, 시험관리 수탁기관이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합격자 발표 이후의 자격증 발급 업무는 시·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자격증 발급에 어려움 발생함

 

이에 요양보호사 컴퓨터 상시시험 시행(‘23)에 따라 합격자의 경우 즉시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자격증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임.

 

아울러, 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양성교육이 원활히 운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을 예외적으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은 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달리 운영 가능토록 명시(안 제2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0의2)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험관리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의9제1항)

 

다.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의9제2항)

 

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을 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시·도지사에게 수수료를 납부(안 제29조의9제4항)

 

마.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및 재발급 구분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명시(안 별지 제20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위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bsh0914@korea.kr

 

- 팩 스 : 044-202-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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