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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1. ~ 2021. 12.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자동차과 )   전화번호 : 044-201-3934 | 팩스번호 : 044-201-5585 | skk776@korea.kr | 조회수 : 6,14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28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위한 인증관리센터 설치·운영(안 제23조)

 

1)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지원, 안전조치 이행 점검 기술 지원, 인증 관련 기술 및 제도 연구, 인증 업무 지원 및 수수료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2)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나.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도입(안 제24조, 제25조)

 

1)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신청, 심사 및 지정 시 절차·방법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관련 적정한 기준을 정함.

 

2)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인증기관을 고시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증기관 지정 등 준용 규정 마련(안 제26조)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증기관을 준용하되, 검증기관이 따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별도로 정하고, 이상행위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검증기준·절차와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규정 도입(안 제27조)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과 검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 재·개정된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을 다른 관련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함.

 

마.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마련(안 제28조)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인증업무와 검증업무 정지 시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처분을 고시·통지하도록 하여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함.

 

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 등 준비(안 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계획 및 조치를 정함.

 

사. 인증서의 폐지 절차ㆍ방법 규정(안 제31조)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될 경우 인증서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인증관리센터,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서의 폐지로 인한 사고 위험 방지 및 인증업무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함.

 

아. 과징금의 부과·징수 근거 마련(안 제32조, 제3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이익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인증기관이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과 부과 및 납부의 절차를 정함.

 

자.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안 제34조)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으로 인해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위해 준비해야 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 적립할 준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용도와 배상자력 유지를 위한 방법을 정함.

 

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안 제3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로 2021년 12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044-201-3934, 팩스 044-20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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