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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2. ~ 2021. 12. 2.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보장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2683 | 팩스번호 : 044-202-3983 | jiwon123@korea.kr | 조회수 : 5,48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3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득수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강화하도록 시행령 개정 완료(‘21.11.1 시행)

 

-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변경 및 전산을 통해 조회 가능한 내용을 삭제하여 신청자 편의 제고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내용 중 ’지원금액((B+C+D-E-F) × 50%’를 ‘지원금액(B+C+D-E-F) × 50%~80%’로 변경하고, ‘소득구간별 의료비지원 차등비율 뒷면 참조’ 문구 삽입

 

- 신청서 뒷면에 ‘소득구간별 의료비지원 차등비율’ 내용 삽입

 

○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내용 중 ‘1. 재난적의료비 지원 구분’ 항목, ‘3. 위험분담제 사용여부’ 항목의 내용 중 ‘환급신청여부’ 문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jiwon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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