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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2. ~ 2021. 12.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331 | 팩스번호 : 044-204-8952 | skw953@korea.kr | 조회수 : 7,69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96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할 구역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ㆍ서식,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및 협의 결과 통보 서식ㆍ내용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서식 규정(안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 시 필요한 서류 및 서식 규정(안 제2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3)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 서식 규정(안 제2조의2, 별지 제5호서식)

 

4)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의결과 통보 내용 규정(안 제2조의3)

 

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나. 부칙

 

○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skw953@korea.kr

 

- 팩 스 : 044-204-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