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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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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6. 11:14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찬성합니다. 안건을 뒷받침되는 모두 자료들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 대학 등록금인 만큼 위원회 구성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들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학교의 장에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1. 12. 16. 11: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등록금 심의 위원회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고 도입 취지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항목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나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위원회 구성원들이 위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공표된 후에 바로 시행될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의 명확성이 더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다른 학교 구성원들보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자료들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항목별로 세분화된 기준이 설립되지 않는다면 흐지부지 되거나 역효과만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법에 대한 지식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다’ 항목과 관련된 최소 인원수는 7인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모두 제시된 수보다는 높아야 안건이 의미있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 조 O O | 2021. 12. 4. 15:31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각각의 구성단위를 학칙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구성 단위별 위원 수를 위원회에 일임하고, 학칙으로 정하게 하기보다는 대학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비율은 법령으로 일부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구성단위 내 학생의 비율을 거의 없앤다면, 실제로 구성원에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가 모두 있을 수는 있으나 학생이 한두 명만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10%이상은 학생 중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선발한다'와 같은 항목이 추가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 O O | 2021. 12. 4. 15:31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회의의 소집에 대해 법령이 없을 경우, 그 소집에 대해 위원회 내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명문화함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집 통지 기일과 안건 송부 기일을 명확히 정해두어, 급박하게 회의가 소집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조 O O | 2021. 12. 4. 15:31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개의에 대한 기준과 의결 정족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있어 더 확실한 결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 O O | 2021. 12. 4. 15:31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위원회 회의라고 할지라도, 위원이 아닌 사람들의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항목에서 더 나아가, 위원이 아닌 학생과 교직원들의 이야기도 더욱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 O O | 2021. 12. 4. 15:31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자료의 열람 요청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위원회의 회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조 O O | 2021. 12. 4. 15: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등록금 심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금 심의 위원회 내에서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들이 더욱 활발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방 O O | 2021. 11. 29. 18:15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은 좋으나, 이 역시도 개별 학칙으로 정하도록 두게 되면 다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최소 단위별 위원 수 비율 기준을 제시해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방 O O | 2021. 11. 29. 18:15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정확한 수치와 날짜를 제시함으로써 회의 소집에 있어서는 위원들 간 혼선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 방 O O | 2021. 11. 29. 18:15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일반의결정족수(재적 과반 출석 및 출석 과반 찬성) 항목을 신설로 추가하여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 방 O O | 2021. 11. 29. 18:15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위원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 모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므로 해당 개정안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 방 O O | 2021. 11. 29. 18:15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 O O | 2021. 11. 27. 22:47 제출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선임방법 등을 학교별로 적절하게 정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에서도 학생측의 의견이 효과있게 전달되는 느낌은 못 받았기에 각 학교별로 위원수, 위원 선임방법을 자율적으로 하되 학생측 수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정해두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 신 O O | 2021. 11. 27. 22:47 제출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기존보다 더욱 체계적인 방안이라 좋은것같습니다.
  • 신 O O | 2021. 11. 27. 22:47 제출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기존에는 불참위원에 의해 소수가 개의, 찬반을 하면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 O O | 2021. 11. 27. 22:47 제출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주부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듣고자 할 때 유용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소수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같아 좋습니다.
  • 신 O O | 2021. 11. 27. 22:47 제출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더욱 투명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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