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에 학생을 포함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 방향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생 선발 과정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대상 및 활동 영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등록금은 특히 단순히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지표 외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을 위원으로 선별 시, 그 특성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위원들이 회의 전 안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회의 소집 일시 및 자료 송부 일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안건 통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위해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정족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안건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는 법령안을 위한 유의미한 장치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의 선발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심의에 깊이와 영역을 확장시키느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법령안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서류 열람에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에 사전 안내 및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요내용...
법령안 개정의 전체적 방향성은 심의의 깊이와 영역을 확장시키고 충실한 심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에 학생을 포함하고, 추가 설명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의의 깊이를 더한다는 점은 법령안의 유의미한 개정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의 전 관련 절차에 따른 명확한 기한과 규정을 신설한 것 역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의가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근거 마련 및 실행에 대해 고민을 이어나간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법령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찬성 단, 위원회 인원인 7인을 한 구성단위에 치우치지 않게 하며, 구성단위 별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한다. 또한, 임기는 1년을 넘기지 않게 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부분 찬성 현재 게시된 최소 인원인 7명을 기준으로 10분의 4는 2.8명 즉, 3명이다. 7명이라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수라는 것을 감안하여 2명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나을 듯하며, 회의 개최 최소 2주 전에는 회의 사실을 알려야만, 회의에 대한 사전 준비가 가능할 것이다.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부분 찬성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위원 수가 최소 인원인 7명을 가정했을 때, 4명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고 그중 2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2명의 의견을 일반화하여 결정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최소 인원수를 7명이 아니라 늘려야 한다.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부분 찬성 위원이 아니지만 회계, 예산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토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제3자 투입으로 인해 회의의 공정성이 높아가는 것에 찬성한다. 하지만, 위원이 아닌 교직원이나 학생을 참석하게 할 때는 현재 위원인 교직원 또는 학생과 투명한 관계임이 필요하다.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찬성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투명성이 현저히 높아야만 할 것이다.
전체 주요내용...
바뀐 개정안이나 새로 만들어진 제정안 모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규칙들이 보완되었다. 다만, 위원회의 방향이 소수의 의견으로만 흘러가지 않게 위원회 최소 구성인원을 전문가, 교직원, 학생 포함 13명으로 늘리는 의견을 제시한다. 13명이라면 10분의 4인 5.2명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6.5명이 출석했을 때 개의, 3.25 찬성으로 의결이기 때문에 표본을 늘려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고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제고될 것이다.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부분반대. 대학 등록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 대학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비율이 너무 적게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애초에 최소 N% 이상은 학생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찬성. 회의 소집 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찬성. 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하여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찬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앞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부분 찬성.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제2항과 같이 해당 대학의 교원, 직원, 재학생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데에 있어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에는 학교와 위원회의 지분이 너무 커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부분 찬성. 회의 소집 요건에 대한 내용 및 안건 통지 및 회의 자료 송부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는 신설조항에 대한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임무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내용이 부족하다. 예시로 학생 대표가 회의 전날에 회의 자료를 받게 되어 회의에 있어 학생 대표가 학생의 의견을 온전히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불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해당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구제 방안이나 대책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문항은 매우 모호하다. 비교적 내부에서 의견을 주고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은 긴급회의가 갑자기 개최된다면 합리적인 의견 제시에 어려움이 존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문항은 삭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