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410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교육부장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평등교육의 증진’과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통합하고,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56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률상의 용어로 정비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명칭 변경(법령명, 제1조, 제2조 개정)
나.“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변경(제2조, 제3조, 제8조 개정)
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조, 제6조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yangseo@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전화 : 044-203-7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