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73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부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부·처·청 확대를 위해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확대(안 제2조)
- 국가표준심의회 위원으로 규정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현행 16개 부·처·청에서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을 신규로 포함하여 20개 부·처·청으로 확대
3. 의견제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표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담당연구관 : 노학엽, 전화 : 043-870-5347, 팩스 043-870-5667)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우) 2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