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공고제2021-24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2. 1. 1. 공포·시행)됨에따라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통계청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인지방통계청 인력 34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5급 2명, 5급 22명, 6급 59명, 7급 103명, 8급 112명, 9급 40명), 동북지방통계청 29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5급 2명, 5급 26명, 6급 52명, 7급 81명, 8급 103명, 9급 26명), 호남지방통계청 33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3명, 5급 24명, 6급 69명, 7급 89명, 8급 115명, 9급 31명), 동남지방통계청 224명(3·4급 1명, 4·5급 2명, 5급 8명, 6급 36명, 7급 68명, 8급 86명, 9급 23명), 충청지방통계청 246명(3·4급 1명, 4·5급 1명, 5급 11명, 6급 43명, 7급 69명, 8급 90명, 9급 31명) 소속 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재배정 하고,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조사관리국장 직위를 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경인, 동북, 호남, 동남 및 충청지방통계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며,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3의 정원 내 임기제 공무원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정원 1인을 2인으로 조정하고, 소속기관 지방통계청 9급 정원 1명을 소속기관 통계교육원으로 이체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mhb999@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