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5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21. 9. 14.부터 2021. 10. 25.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비밀유지계약서 보존기간 관련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보존 대상 서류를 확대하고,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에 따른 제12조의3항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시효(7년)와 부합하게 비밀유지계약서의 보존기간을 7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기간 명시(안 제6조 제2항 개정)
비밀유지계약서의 보존기간을 7년으로 규정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minjikim@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 /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