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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24. ~ 2022. 1. 3. 마감
  • 외교부 ( 명칭과 )   전화번호 : 02-2002-0133 | 팩스번호 : 02-2002-0212 | mhykim20@mofa.go.kr | 조회수 : 5,851회  

⊙외교부공고제2021-175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현용여권의 재고소진과 예산낭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 일반 전자여권 병행 발급 1) 구 일반 전자여권의 규격 명시(안 제2조의2) 2) 구 일반 전자여권의 유효기간 명시(안 제6조의3)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mhykim20@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