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1-175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현용여권의 재고소진과 예산낭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 일반 전자여권 병행 발급 1) 구 일반 전자여권의 규격 명시(안 제2조의2) 2) 구 일반 전자여권의 유효기간 명시(안 제6조의3)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mhykim20@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