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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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2. 22. 09:1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강 O O | 2021. 12. 22. 08:4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종교법인이 학교를 설립한 목적을 살리기위해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교육인원을 선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1. 12. 22. 08:3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의 존재 취지를 거스르는 법안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통과된것은 국민의 참여 정치에 위배되는 형태인것 같네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된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립학교의 원래의 목적에 맞는 학교운영을 기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2. 08:32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사립학교에서   원하는 적절한 인재를 뽑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것까지 국가에서 통제하는것은 사립학교를  폐교시키는것이나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12. 22. 08:32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사립학교를 존재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이기에 이런 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딘.
    학교운영을 사립학교의 목적에 맞게 할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 김 O O | 2021. 12. 22. 08:32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사립학교는 원래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직원들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징계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1. 12. 22. 08:32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사립학교의 목적되로 시행되는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것은 지나친 국가의 간섭이며 이 또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가르침을 그 목적되로 받고자 하여도 그 목적을 반대하는 자들만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적반하장의 사립학교가 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1. 12. 22. 08:32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벌금까지 내게하는것은 엄청난 사립학교를 향한 탄압입니다.
    국가가 사립학교 원래의 목적대로가르침을 받을 자유를 ?게 하는것은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소수를 존중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소수를 탄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정치 모습입니다
  • 김 O O | 2021. 12. 22. 08: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의 존재를 거스르며 개인의 가르침을 받을자유를 탄압하고 자유를 방해하는 법안은 곧 폐지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교육계까지 통제하는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입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지 않게 교육을 받아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그 목적대로 교원과 학생을 뽑는것은 합법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것 처럼 앞으로도 사립학교의 목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학법 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 O O | 2021. 12. 22. 08:2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성 O O | 2021. 12. 22. 08:2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뉴 O O | 2021. 12. 22. 07:5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구 O O | 2021. 12. 22. 07:4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강 O O | 2021. 12. 22. 07:0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독교학교는 설립목적이 일반학교와 다릅니다. 그러니 교원채용을 일반인 혹은 다른 종교인이 채용된다는건 기독교학교의 설립목적과 맞지않습니다.  부디 기독교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윈채용을 그 학교특성에 맞게 채용하게 해주세요
  • 金 O O | 2021. 12. 22. 07: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22. 06:4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2. 06:3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장 O O | 2021. 12. 22. 06:2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종교법인 교원선발에 대해 건의합니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배 O O | 2021. 12. 22. 06:1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송 O O | 2021. 12. 22. 05:4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 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제3항의 3. 을 아래와 같이 신설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추진하느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귀 기관에서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위와 같이 청원하오니 꼭 반영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각 정치정당들이 자신들의 이념에 일치하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모든 기업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능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듯이 사립학교들이 자신들해 의 건학이념의 구현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의 목표에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사회와 국가에 기독교적 가치를 근간으로 정직한 사람들을 배출하고자 노력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이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 또는 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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