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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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7. 21:5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건학이념 등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 문 O O | 2021. 12. 17. 21:3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윤 O O | 2021. 12. 17. 21:3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만약에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해당 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위탁하게 된다면, 특히 종교법인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 취지,이념과는 다른 교원을 채용하게 됨으로써 
    학교 전반적인 운영 방침(종교적 이념에 따른 학교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종교법인학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원(직원) 채용시 예외조항을 꼭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 조 O O | 2021. 12. 17. 21:2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서울삼육등학교 졸업생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 또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다 하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셋 중에 교육의 의무는 삼육학교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전부 다 졸업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삼육학교는 27개가 있고 2개의 삼육대학교 부설 종합병원이 있으며 삼육학원이 운영하는 전국의 학교들은 각 지역에서 많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재림교인들은 토요일을 성수하며 이 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른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가 확립되기 전, 토요일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 왔고 공립학교에서는 저희의 신념과 반대되게 토요일에 학교를 나가야 하며 심지어 시험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육재단 교인들은 삼육학교를 다니면서 국가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삼육학교에서는 많은 재학생들이 교인들이며 선생님들도 저희 신념을 가진 사람들 입니다. 또한 저희는 채식식단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런 저희가 공립학교에서 천편 일률적인 교육과 먹지도 못하는 급식을 먹는 학교로 강제로 배정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전국의 삼육학교들은 교육감 승인 아래 학교에서 삼육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직접 선발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규채용시에 필기시험이 토요일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토요일에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것은 저희의 신념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는 소수종파 개신교이지만 미국이하 전세계에서는 4대 개신교이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무조건 우리교회 목사님의 기도가 있어야 취임식을 치룰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고 거대 개신교회 입니다.(즉 백악관 전담 채플린 목사는 삼육재단 목사). 몇일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국가조찬도회에서 미국 백악관 대표로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도 베리 C 블랙 삼육재단 목사님이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의 이러한 저희의 문제점이 전세계로 알려지게 된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문제점이 저희에 대한 핍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고 보호해 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의 대한 3대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채용 시 교육감 감독 아래서라도 공정하게 재단에서 신규교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토요일 시험은 절대 안됩니다. 차라리 평일에 시험을 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배정되어서 삼육학교로 임용되어서 오면 대부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삼육재단 교인인 상황에서 적응도 하기 어렵고 모두 다 힘든 상황에 쳐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꼭 예외조항 만들어 주셔서 110년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에서의 삼육교육을 이어나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사립학교 신규 채용시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있는 것을 "건학이념을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조 O O | 2021. 12. 17. 21:27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토요일 시험은 절대로 안됩니다. 한 교단 교인들은 일방적으로 취업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이고 픽박하는 것이나 다름업습니다. 공개전형에서 토요일 성수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 3천만명, 세계 4대 개신교 Seventh-day Adventist) 꼭 평일에 시험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시험을 본다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백안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미 백악관 연방정부 목사 삼육재단 목사 베리C 블랙) 국가의 3대 의무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우리 교인들을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조 O O | 2021. 12. 17. 21: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입법안은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육성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제25조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토요일 시험은 절대로 치룰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사학법은 토요일을 예배일로 거룩하게 성수하며 채식을 하면서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는 많은 삼육학교(학교법인 삼육학원 27개 학교)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삼육 교인 자녀들이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공립학교로 간다면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입니다. 현재 삼육학교 대부분의 재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교인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요일에 시험봐서 교육감이 강제로 배정된 선생님이 임용된다면 그 선생님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울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대한민국에만 20만명 이상 전세계적으로 3천만명 이상 믿고 있는 토요일 성수 신념을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필기 시험을 본다면은 저희 교인들은 직업 선택에 대한 강제 박탈권이 됩니다. 저희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신 O O | 2021. 12. 17. 21:0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삼육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다시 삼육중고등학교에 17년째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육학교를 다닌 것이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었다고 자부하고, 신앙을 바탕으로 바른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님처럼 저 또한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가급적 신앙을 가진 교사를 채용하여 인성교육의 요람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우리 학교의 정체성을 말살시킬 조항이 있기에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문 O O | 2021. 12. 17. 20:5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엄 O O | 2021. 12. 17. 20:4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J O O | 2021. 12. 17. 20:4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J O O | 2021. 12. 17. 20:4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박 O O | 2021. 12. 17. 20:2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다음과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활동을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최 O O | 2021. 12. 17. 20:1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최 O O | 2021. 12. 17. 20:1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하 O O | 2021. 12. 17. 20:0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J O O | 2021. 12. 17. 19:4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17. 19:3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리 O O | 2021. 12. 17. 19:2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강 O O | 2021. 12. 17. 19:2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한 O O | 2021. 12. 17. 19:1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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