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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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1. 12. 17. 10:3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 제3항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전 O O | 2021. 12. 17. 05:2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사림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회손될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율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이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윤 O O | 2021. 12. 16. 2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 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 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 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유 O O | 2021. 12. 16. 21: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와 여리 교단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일제의 압제와 위기 속에 국민을 계몽하고 민족의 일꾼을 교육을 통해 양성했으며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 왔고 구제와 가난 퇴치에 앞장서 경제 부흥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진실한 신앙 중심의 인성 교육을 지향하는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다양한 봉사사업을 하면서 교육 사업을 매우 중시하여 지덕체 또는 사람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 시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신앙심을 통해 겸손하게 섬기는 교육을 하기 위해 종교인, 신앙인이 교사가 되어야 가치있는 교육의 완성있기에 교원 선발권을 종단이 세운 학교는 유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있는 교육을 추구하도록 법 제정에 신중함과 특수성을 고려할 기회를 잃어 버림으로 장기적인 큰 손실을 국가 가 받지 않도록 교육 입법을 현명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칫 인위적인 입법으로 하늘의 진노를 살까 두렵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누리도록 결의 되기를 촉구하면서 제안합니다
  • C O O | 2021. 12. 16. 17:5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
    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 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 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 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C O O | 2021. 12. 16. 17: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
    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 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 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 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L O O | 2021. 12. 16. 17: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서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임 O O | 2021. 12. 16. 17:0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저는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입니다. 사립학교필기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안식일(토요일)이 필기 시험일이기에 종교학교에서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힘들며 같은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에 신앙을 위해 시험을 치지 않을 것이므로 학교에서 교원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래서는 학교의 이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므로 일 부 개정을 하여 학교를 건학 이념에 의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1. 12. 16. 15:5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랍학교의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기를 청원합니디ㅣ.
  • 정 O O | 2021. 12. 16. 15:51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사립학교는 그 특성에 맞게 사무직원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정 O O | 2021. 12. 16. 15:51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더욱 진중하게 진행되도록 청원합니닺
  • 정 O O | 2021. 12. 16. 15:51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 또한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 정 O O | 2021. 12. 16. 15:51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사학기관의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는 사립학교 자체내에서 정하도록 청원합니다.
  • 정 O O | 2021. 12. 16. 15:51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사립학교에 관한 법률규정등에 과태료 조항 신설은 삭제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정 O O | 2021. 12. 16. 15: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 자처적으로 더욱 엄중한 규정이 있습니다. 믿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16. 15:4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 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료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게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1. 12. 16. 14:5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
  • 박 O O | 2021. 12. 16. 12:5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을 꼭 신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외조항>은 '종교건학이념으로 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학교의 존폐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념 구현이 불가하면 학교설립과 운영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요.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거듭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1. 12. 16. 12:4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신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항하지 않거나 교육감의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제칠일안식일재림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교회의 교리에 따라 삼육교육(영,지,체 육성)을 실시하고 있는 삼육학교를 보내왔고 희망합니다. 지방에 살아 기숙사 생활을 하는등 여러 불편 요인이 있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학합니다, 그런데 비교인인 선생님이 저희의 신념과 교리를 믿지 않고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삼육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며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전하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말?을 나누며 성경에 나오는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외한 건강한 채식위주식단과 금연 금주의 건강생활을 공감하고 지도 할 수 있을까요?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 임 O O | 2021. 12. 16. 11:5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합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학교설립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되면, 종교적 이념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이념에 부합되는 교사를 선발할수 없게 되며 이로인하여 학교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게됩니다.
    아울러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토요일을 성경상의 안식일(예배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시험을 교육청에서 위탁하여 치르게 되면 토요일(안식일)에 채용시험이 실시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육학교의 이념에 따라 교원이 되고자 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교원 지원자들이 시험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히 위협하는 일이 될것이기에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신설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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