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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1. 12. 23. 12:2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의문
    
    교육부가 지난 2021. 11. 25.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21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먼저 위 시행령개정(안)의 모법(母法)인 2021. 9. 24.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등)와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등)을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국기기관이 사학의 학생 모집권과 수업료 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그나마 남아있는 교원 채용권(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학은 저마다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이루려는 목표, 즉 ‘건학이념’이 있으며, 그 건학이념에 따라 해방 후 70여 년 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사학이 설립 주체의 건학이념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의 시행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의 규정은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학에 대한 공권력의 전면적 개입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사학은 이제 교원의 채용에 있어서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그 존재 의미를 사실상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에 있어서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사학은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의 교원 채용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 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적 운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단지에 성폭력범 몇 명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입주민들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는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야만적인 제도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 개정 사립학교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에 의하여 다시 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 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의 시행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그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채용에 따른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사학의 교원 채용권(인사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본인은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21조 제2항과 제3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사립학교가 시도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때,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당해 사학의 건학이념 및 당해 학교의 특수성 등에 따라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면, (1) 당해 학교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담당 교원의 응시자격을 원어민으로 제한한다거나, 
    (2)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의 경우, 당해 사학의 건학이념에 따라 응시자격을 해당 종교의 신도로 제한한다거나,
    (3)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응시자격을 당해 학교 소재지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과 같습니다.
    
    둘째,
    교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을 통한 ‘실력’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수업 실연을 통한 ‘수업 능력’의 평가와 심층 면접을 통한 ‘교육자로서의 교직 적성과 인성 및 자질’ 등의 평가 등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시도교육감이 필기시험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여 학교에 통보한다면,
    교원의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업 능력’의 평가와 ‘교직 적성과 인성 및 자질’ 등의 평가가 소홀하게 되고,
    또, 사학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중 1명을 채용해야 하게 되어, 사실상 교원 채용의 자율성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바 있는 ‘사립 중등학교 교사 채용 위탁시험’에 있어서의 필기시험 선발 인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2021. 9.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필기시험에서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하였고,
    2021. 7.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3∼4배수>를, 
    2019. 10.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3∼5배수>를, 
    2019. 7.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5배수>를, 
    2013. 9.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5배수>를 선발하여 학교법인에 통보하였습니다.
    
    생각건대, 필기시험의 위탁 실시에 있어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몇 배수>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수한 교원의 선발과 사학의 자율성 보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되,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 등의 사례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로 명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4> 
    이와 같은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된다면, 2021. 9. 24. 사립학교법 개정 때부터 법 개정에 반대하였던 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며, 
    앞에서 지적한 <사립학교법의 위헌성>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기시험 위탁 및 시험 실시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과
    채용시험 합격자와 학교 및 그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갑질과 왕따 등 교육 현장에서의 불협화음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학박사 노진곤
    
  • 김 O O | 2021. 12. 23. 11:1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 제2항및제3항신설조항을 반대합니다
    기존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문제가 없는데 사립학교를  국가가 강제할려는것은 헌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사립학교 설립의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며 교육감의 의도에  따라
    공립학교도 아닌 사립학교의 내정간섭과 강제규제및 변질될 오용이  매우 크므로
    이시행령 신설은 마땅히  시행되어서는 안된것임을 촉구하며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3. 11:15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신설조항을 반대합니다
    제21조 2항의 신설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3. 11:15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기존의 시행령을 옹호하며 신설조항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3. 11:15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사립학교 설립 취지에 반하는 국가개입의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제24조의11 신설조항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3. 11:15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국가가 사립학교를  강제지배하고자  하여 사립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나친 국가간섭으로 인해  사립학교를 훼파하는 제29조 신설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3. 11:15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신설조항을 반대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과 끝이 안보이는 이어러운 시기에
    과태료 감액및  폐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설하는것은 국민을 죽이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3. 11: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말 그래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것이 아닌 개인이 고육취지와 후학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마땅히 대한민국 영토안에 있으므로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하지만
    사립학교의 설립취지를 존중해주어야 하고 정부나 관이 개입되어  지배, 강제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과도 일치되지 않는것입니다
    이번 사립하교법 시행령을 개정한것중  조항신설의 내용은  사립학교의 취지와 자율성 민주성을 침해한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 진 O O | 2021. 12. 23. 11:1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박 O O | 2021. 12. 23. 11:1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박 O O | 2021. 12. 23. 11:0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3. 10:5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장 O O | 2021. 12. 23. 10:0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독교 사립학교 이념과 반하는 악법에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12. 23. 09:5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 건립이념을 침해하는악법을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1. 12. 23. 09:4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성 O O | 2021. 12. 23. 09: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우리 교단과 학교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금번에 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 삼육 학교에서 더 이상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할 본교단 신자교사들을 선발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본 법안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가운데 여러 사학법인에서 자행되었던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간에 단 한 건의 학교법인 비리 없이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본교단 신자교사를 채용하여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정부제시안 ==> 개  정  안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③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 하는 경우
    
    우리법인 제시안  ==> 수  정  안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③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 장 O O | 2021. 12. 23. 09:0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꼬~옥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3. 08:2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꼬~옥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배 O O | 2021. 12. 23. 07:2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예시2)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예시3)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신 O O | 2021. 12. 23. 07:0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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