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사립학교는 이름그대로 사립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사립학교는 이름그대로 사립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사립학교는 이름그대로 사립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사립학교는 이름그대로 사립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사립학교는 이름그대로 사립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이름그대로 사립학교에서 교원신규채용을 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은 종교법인으로서는 교육의 시작이며 비전입니다. 국가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종교법인은 수많은 재원의 출연을 통하여 국가 미래발전과 안정적인 인재육성 및 사회에 대한 거룩한 목표를 위하여 세워진 이러한 종교법인의 건학이념에 대치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3항을 삭제 또는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학생들의 교육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좌우됩니다. 만약 학교의 건학이념과 전혀 관계없는 역량을 가진 교사가 채용된다면 그 학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육은 다양성 속에 창의력이 개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그에 합당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21조 3항에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추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견드릭니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위의 법령과 같이 사립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수성과 자주성을 확보, 존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의 실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가가 교원 선발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근간을 흔들고 특수성과 자주성을 말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사립학교가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부합한 교원을 선발하지 못한다면 그 학교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운 시국에도 수많은 재원을 출현하여 국가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사립학교 설립목적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21조 3항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교원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1조 3항의 삭제가 불가하다면 3항의 2를 많은 분들이 제안 했듯이“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3항 2호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