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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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9. 22:0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정 O O | 2021. 12. 19. 22:0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청원합니다.
  • 홍 O O | 2021. 12. 19. 22:0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교우  분 중에 좀 더 수월한 방법을 공유해 주셔서 이곳에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1 국민참여입법센터 회원가입 로그인 상태 만들기 
    
    2.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6194/opnCR?pageIndexSu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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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항-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 네모칸에 
    
    4. 아래 내용 붙여넣거나 조금수정해서 넣기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박 O O | 2021. 12. 19. 22:0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1. 12. 19. 21:5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저도 삼육고등학교와 삼육대학교를 졸업했고, 저희 자녀들도 삼육초등학교부터 삼육고등학교까지 삼육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립학교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교육기관이며,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본 교단이 설립한 교육기관의 고유한 교육이념과 철학을 지키기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조항의 내용을 수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1. 12. 19. 21: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최 O O | 2021. 12. 19. 21:4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19. 21:2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19. 20:1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정 O O | 2021. 12. 19. 19:5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인정해주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학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정 O O | 2021. 12. 19. 19:4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의 운영과   종교적 안식일을 지키며  교원 채용을 교육감의 위탁이 아닌교던의 임용으로 해주실것을  청합니다.
  • 곽 O O | 2021. 12. 19. 18:3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H O O | 2021. 12. 19. 18:0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배 O O | 2021. 12. 19. 17:5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나 O O | 2021. 12. 19. 15:5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19. 13:1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인바, 반드시 필기시험을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각 사립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시험을 쳐야 한다면 일요일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19. 13:13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과 사상에 입각하여, 각 사립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19. 13:13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징계를 당해야 한다면 애초에 교원자격심사과정에서 걸러질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하여 징계 심의가 꼭 필요하다면 위원수는 사립학교에 전권을 위임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12. 19. 13:13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사립학교에서 징계 재 심의를 거칠 정도의 인격이나 자격이 모자란 교원은 없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1. 12. 19.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나름대로 고유한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이 있는바, 전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칙과 철학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모든 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규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나름 사립학교의 본연의 이념이나 철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자정능력이 없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태, 소멸되어 질 것입니다. 교원선발, 일정, 과정등 일체의 행정은 전적으로 사립학교의 고유권한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교육은 이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나 힘이 없는 마음에 주입식으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다. 지능이 일깨워져야 하며, 흥미에 의한 동기 유발이 있어야 한다”(교육, 41, Ellen G. White)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교육,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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