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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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6. 18: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동구 사는 김의민입니다.  우리 삼육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6. 18:3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동구 사는 김의민입니다.  우리 삼육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M O O | 2021. 12. 6. 18:2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토평교회 청년 곽미진입니다. 우리 법인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전 O O | 2021. 12. 6. 17:3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학교법인삼육학원 내 학교 교직원입니다. 
    우리 법인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헌금과 봉사로 지난 100여년 동안 전국 27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정부의 교육방침과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단의 가치와 정서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들의 요구와 
    또 이러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기를 원하는 학생과 부모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 운영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 건학이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가 채용된다면 존립이유가 상실됩니다.
    부디 기존과 같이 채용시험일과 교사채용 자율 권한을 유지하여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끼친 긍정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령안을 거부합니다. 
  • 이 O O | 2021. 12. 6. 17: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인입니다. 우리 삼육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한 O O | 2021. 12. 6. 16:4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세요. 삼육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금요일 해질때부터 토요일 해질때까지) 예배 준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목숨과 같은 안식일 예배 준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사임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리에 상반되는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견 됩니다. 이에 따라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한 O O | 2021. 12. 6. 16:44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금요일 해질때부터 토요일 해질때까지) 예배 준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목숨과 같은 안식일 예배 준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한 O O | 2021. 12. 6. 16: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삼육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금요일 해질때부터 토요일 해질때까지) 예배 준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목숨과 같은 안식일 예배 준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사임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리에 상반되는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견 됩니다. 이에 따라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에 O O | 2021. 12. 6. 16: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신실한 종교인이며 삼육학교의 이념과 신념에 따라 이 나라에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며 이웃에게 덕을 나누는 삶을 살아 왔습니다. 
      삼육 재단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임 O O | 2021. 12. 6. 12:1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백년의 큰 계획’이라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이문동에 사는 임재형입니다. 저는 성경상 안식일을 종교적 성일로 구별해 준수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삼육재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1906년 10월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 문제로 군복무 시 영창에서 고초를 겪으며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성수는 우리의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과 정체성에 위배 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만일 입법예고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에 따라 재림교인이 아닌 교사가 임용될 경우, 신앙정체성과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는 물론,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립학교법 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1. 12. 6. 1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삼육학교 출신 김보연입니다. 학교법인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단의 교육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의 목적에 맞는 교사 밑에서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전국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계심을 잊지마시고 그들의 신념이 맞는 학교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 O O | 2021. 12. 4. 15:5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삼육재단은 1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또한 삼육학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육 이념에 따라서 항상 국가 권력에 협력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교육의 저변에는 재림교회의 신앙적 신념이 깔려 있으며,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부의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면 매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토요일(안식일)을 종교적 예배일로 준수하는 재림교인은 토요일에 시행되는 시험에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학교 교육이념이나 재단의 신념 등을 알지 못하는 교사들이 채용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매우 큰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립학교를 운영해 온 재단들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모든 행정 절차를 국가에서 소관하는 것이 국가의 시책이라면 사립학교들을 매입해서 공립학교를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교육을 사립학교에 맡겨온 것에는 지금까지 교육이념과 철학이 다양한 학교들이 존재하는 것이 교육에 효과적이고, 장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에 교육부에서 관여하는 시행령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 이 O O | 2021. 12. 4. 07:3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강원도 화천에 사는 이용섭입니다.  우리 삼육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리며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1. 12. 3. 18:5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백년의 큰 계획’이라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육사 32기 졸업생으로 대위로 예편하고 미국에서 유학한 후에 진리를 발견하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단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06년 10월 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단이 성경 말씀에 따라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바치는 정말로 순수하고 신실한 기독교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십계명을 준수하고 특별히 네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기본생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 청년들도 군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안식일(토요일)을 지키고 있으므로 지금은 훈련소에서도 안식일에 종교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최우선의 생활목표로 삼아 모든 직장에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직장도 그만두는 정도의 신앙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성수는 우리의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과 정체성에 위배 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만일 재림교인(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아닌 교사가 임용될 경우, 신앙정체성과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은 물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립학교법 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려는 교회의 요구를 받아주시면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1. 12. 3. 16:4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용인에 사는 김동혜입니다.  우리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1906년설립된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건학이념은 우리 교단의 신앙 가치에 기초하여  지, 덕, 체, 신앙의 균형진 발달에 두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본 교단은 성경에 명시된바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생명처럼 어기고 지켜 왔으며 그것은 교단 명치에도 나와 있듯이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교인이 아닌 교사가 채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교육기관의 존재 의미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음에 이 점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조 O O | 2021. 12. 3. 16:4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학교 법인 삼육학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 J O O | 2021. 12. 3. 13: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초중고대학교까지 삼육 교육을 받은 송요한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덕.체의 교육으로 배워왔습니다. 이 교육은 삭막해지고 흉흉한 사회에서 인성을 먼저 교육함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육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단은 여러가지 봉사활동과 교육활동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육이 삼육교육인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안식일 성수라는 근본적인 구별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뿌리를 두어, 재직하는 교직원들은 이 일을 위해 사랑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경험했고, 성인된 입장으로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채용되는 교사들은 올바른 정신 즉 신앙아래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채용에 있어서 삼육교육,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에 부합되지 않는 교사들이 임용된다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경험할 것입니다. 형평성, 평등이라는 잣대만으로 모든 법을 만들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평등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재정함에 있어서도 형평성, 평등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최소한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자유는 사립학교 법인에 채용과 채용일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단의 부합하는 교사들을 임용할 수 있는 특별 조치와 사학법 제21조 3항의 예외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할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단에 속한 삼육교육도 더욱 발전하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 은 O O | 2021. 12. 3. 11:5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학교법인 삼육학원에서는 이미 교원채용 관련하여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의 채용관련 한 일을 문제 삼아 교원 채용을 통제하려는 법률개정에 반대합니다. 교육청은 비리를 일삼는 학교법인을 감독하여 다른 건강한 사립학교들에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삼육학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건전한 교단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에서 120여년 전부터 교육사업을 펼쳐 한국사회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저는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와 이념 그리고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원선발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교육청에서 위탁으로 교원을 선발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본질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 부분을(설립 취지와 이념, 교육철학 등) 이해하지도 수용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사립학교에 채용된다면, 사립학교도 채용된 사람도 모두 괴로운 일이며 교육사업은 실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학생들과 우리사회에 피해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으로 사립학교의 교원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3.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는 토요일을 예배일로 준수합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의 교원선발 시험일을 오로지 토요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시험일을 요청합니다(예를 들어 수능시험처럼 평일을 시험일로 해주십시오). 삼육학원에서는 예배일이 아닌 날을 선발일로 하고 있기에 신앙양심에 거리낌 없이 교사의 길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원채용 관련한 사립학교법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12. 3. 10:1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학교법인삼육학원 상임이사 최승호입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며 존립목적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1906년10월 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교과서와 수업을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를 사용하다가 강제 폐교를 불사하면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기독교학교는 존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인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 전형일이 안식일(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끊이지 않을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1. 12. 2. 13:3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랍학교에서는 채용비리가 여전합니다. 수시로 부정채용 사건이 터지고 있지만,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만연해 있는 것이 인맥에 의한 채용비리입니다. 전직 교장의 자식, 재단관련자의 친인척 등등이 여전히 제대로 된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용된 이들은 학교의 부당한 일들에 눈을 감으며 민주적 학교 형성을 어렵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경력이 옹라가면서 또다시 부당한 일을 강용하는 교사가 되어 비민주적인 학교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철저한 공개채용과정이 무엇보다 소중한 이유입니다. 이를 훼방하는 편법적 신규채용 예외규정을 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여전히 혼탁한 일들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외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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