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4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데이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분장 사무 반영(안 제4조제7항)
○ 데이터 관련 인력 2명(5급2) 증원(안 별표3ㆍ별표3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hyungha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