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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26. ~ 2022. 1. 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38 | 팩스번호 : 044-202-5497 | leonnon@korea.kr | 조회수 : 7,80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기준을 신체부위별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여성군인·경찰이 증가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여성생식기 장애 기준 신설함(안 별표 4 제5호나목)

 

나. 신체영구 절단장애 중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 이상 절단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발가락 절단 장애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체상이 정도에 대한 장애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여 신설함(안 별표 4 제7호나목 및 제8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8,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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