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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67 | 팩스번호 : 044-204-8912 | ksh02058@korea.kr | 조회수 : 4,2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2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공공데이터 정책·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6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의정연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관보업무 및 교육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경력관 정원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정원 2명(7급 2명)으로 전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국가기록원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항을 변경하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78호, 2018.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공공서비스정책관을 정부혁신기획관·공공데이터정책관·조직정책관으로,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관을 공공지능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6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ksh0205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