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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2. 1. 1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573 | 팩스번호 : 044-204-7579 | suoh@korea.kr | 조회수 : 3,47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00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1.1월)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위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단지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6조 개정)

 

·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 수행 중이던 관련 업무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위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uoh@korea.kr

 

- 팩스 : 044-204-75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4) 204 - 7573, 팩스 (044) 204-75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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