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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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2. 1. 6. 21:16 제출
    가.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함(안 제9조의3제1호, ...
    "별도 독립적인 기구"에 대해 일부 대학에서 총장 직속기구가 아닌 부총장 또는 처장 직속의 독립기구 또는 개별 부속시설로 격하하여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개정 취지에 맞게 독립적인 기구라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 백 O O | 2022. 1. 6. 21:16 제출
    다.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며,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전용공간을...
    본 시행령 개정령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대학의 기존 성희롱(성폭력) 고충담당자에게 업무가 쏠리지 않도록 인권센터 조직을 ‘성고충 처리’ 기능과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이원화 필요]하다는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정작 동일한 문서의 재정적 집행가능성에서는 [학교가 별도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타 업무담당자가 인권센터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부담 해소]한다는 상충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학 내 상담센터나 성폭력상담소도 아닌 총무과나 학생과의 일반 사무직원들도 2명만 겸직시키면 인권센터가 설치되었다고 대학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보장하는게 아니라면 명확한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박 O O | 2021. 12. 10. 10:52 제출
    다.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며,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전용공간을...
    <수정안>  4.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상담 또는 조사 업무와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하는 자에게는 이와 무관한 별도 업무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사유> 
    ■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와 그밖의 인권침해 상담 또는 조사업무 담당자의 업무분장은 여건에 맞게 하면 되므로,  담당자를 인위적으로 각각 지정하는 것은 명목상의 지정일 뿐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유명무실함.
    ■ 하나의 기관 내에서 담당자를 따로 두는 것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그밖의 인권침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나 성희롱·성폭력 및 그밖의 인권침해 상담과 사건조사 업무가 골고루 접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한쪽에 몰리게 되는 때에는 신고 분야와 관계없이 서로 업무를 나누어서 협업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행령은 현장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음.
    ■ 인권센터가 개소하게 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 등 그밖의 인권침해 사건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비하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내용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복합적 사례도 많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피해 신고의 분야별 업무분장이 의미 없음.
    ■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심리상담 기구의 담당자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있고, 인권 업무의 겸직도 우려되므로, 시행령 상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적시하는 것이 마땅함. 우울증, 자살위험 등 정신겅강 위기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담”이라는 이유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 인권침해 사건처리 등 모두 겸직하게 되면 전혀 결이 다른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결과를 가져옴.
    ■ 피해구제 및 권리침해 사건처리 업무는 정신건강을 살피고 심리적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학생상담센터 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고유의 전문영역이므로 인권센터가 독립적으로 설치운영 되어야 하는 만큼 담당자의 업무분장 또한 반드시 분리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 O O | 2021. 12. 8. 13:40 제출
    가.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함(안 제9조의3제1호, ...
    부교수라는 자격 요건을 전임교원으로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소규모 대학에서는 이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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