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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여성가족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6483 | 팩스번호 : 02-2100-6483 | shindong21@korea.kr | 조회수 : 3,58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06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shindong21@korea.kr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