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1-17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태지역협력과, 동북아시아국,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동북아협력과, 동남아2과 및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외교부 소속기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3등급 또는 4등급 5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