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1-14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reu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