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15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운송적합증 신청을 선박검사대행기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공통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신청 서식(안 제24조의6 신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방법에 대한 검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증서의 발급(안 제24조의7 신설)
위험물운송적합증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minki0918@korea.kr
- 팩스 : 044-200-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