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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30. ~ 2021. 12. 6.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4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kcg8874@korea.kr | 조회수 : 4,780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6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증원한 정원 중 해양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정원 204명(경정 1명, 경감 8명, 경위 15명, 경사 50명, 경장 55명, 순경 74명, 9급 1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항공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정원 60명(경사 20명, 경장 20명, 순경 20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4년 1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신설하고, 수사 관계인의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 조정하고,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평가대상 조직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직제를 통한 데이터 기능 인력 보강 및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제3조6항, 별표4, 별표4의2, 부칙신설)

 

나. 내부통제 강화 및 수사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무조정(제8조, 별표9)

 

다. 신규인력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 연장(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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