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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30. ~ 2022. 1.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19 | 팩스번호 : 044-203-3467 | hijyk@korea.kr | 조회수 : 6,19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53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법정 대리인만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리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친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2항 개정)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3항 개정)

 

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7호 개정

 

ㅇ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 및 성인인 세대원까지 확대(제1호 서식 개정)

 

ㅇ ‘16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사회복지시설 단체 분류 등 현행 제도 반영(제2호 서식 개정)

 

ㅇ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 최소화(제3호 서식 개정)

 

ㅇ 개인정보 동의 관련 양식 등 현행 제도 반영(제5호 서식 및 제7호 서식 개정)

 

라. 별지 제4호 폐지

 

ㅇ 별지 제3호의 서식에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관련 서식 간소화를 위해 위임 서식 폐지 (제4호 서식 폐지)

 

마. 별지 제6호 신설

 

ㅇ 일부 지자체에서 이용권의 중복 수혜를 금지하는 경우 해지 서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지 서식 신설(제6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hijyk@korea.kr

 

- 팩 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19 또는 2516,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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