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1-157호
규제 일몰기한 일괄설정을 위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해양경찰청장
규제 일몰기한 일괄설정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그 법령등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의 규제조문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 정비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영속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제 일몰기한 추가 설정(제46조제2·4·5·7호 및 제8호)
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제 일몰기한 신설(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evaspring@korea.kr
- 팩스 : 032-835-23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3,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