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고, 중앙회는 이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동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동 단체의 영위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고 제2021-607~8호(2021.12.7.)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2. 입법예고에 따른 문제점
1)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분쟁 및 실태조사결과 오판 :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닌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시 동사에서 위촉한 실태조사원들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실태조사 받는 중소기업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협동조합 경영악화로 인한 실직자 양산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접생산확인업무에서 배제될 시, 실태조사를 위해 채용한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통하여 내보낼 수 밖에 없어 이는 고용창
출이라는 현 정부의 시책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간의 소통의 장 부재 :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장방문시 관련 중소기업들과 변화되는 정부시책에 대한 설명,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대정부 건의 등에 활용하여 왔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쌍방간의 소통의 장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4) 협동조합의 기능 저하 : 직접생산확인업무를 통하여 일정부문 협동조합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었으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간의 유대의 역할로 협동조합의 조직화 및 기능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협동조합의 기능이 저하됨은 명확한 사실임.
5) 위탁업체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와 위탁계약 체결시 전문성을 갖춘 실태조사원들과 비전문 실태조사원들간의 실태조사 방식의 차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요청사항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단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