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1. 12. 9. 15:09 제출
    나.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및 사건의 이첩 등 규정 신설
    1)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및 취소 절차 등(안 제6조)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을 하는 경...
    ㅇ(대상조문: 제7조제3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해당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경찰관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첩한 해양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ㅇ(의견)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에 대한 송부 여부를 군검사 등의 재량으로 규정
     -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 사이 이첩시에는 서류와 증거물 송부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
      ※ (검찰의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9조제2항) 검사가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사건이송, 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공수처의 경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33조제2항) 공소담당검사는 이첩 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ㅇ(제안) 원칙적으로는 송부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자료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 대상조문은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대한 서류와 증거물이더라도 군사기밀 등의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사기관에 이를 송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사법부 관할 사건에 관한 자료 송부이고 수사기관 또한 국가 안전 보장 의무 등을 준수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범죄 수사를 위해 원칙적으로는 이첩시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에 해당하는(개정안 제4조제2항 참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송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