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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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6. 14:38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공인중개사가 모두 할수 있는 일임
  • 강 O O | 2021. 12. 16. 14:2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공제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단순히 전체 보장금액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음.
    기존 1억원을 기본으로 하고 계약 건 당 매매금액에 대한 공제금액을 산정하여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임.
    
  • 강 O O | 2021. 12. 16. 14:2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중개 대상물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이나 벽면을 확인하기 곤란 할 수 있음. 따라서 매도자가 확인한 결과를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중개사에게 확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음. 매수자(또는 임차인)이 향후 분쟁소지가 매우 높음
  • 최 O O | 2021. 12. 16. 14:2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은 장판으로 되어있어서 확인할수없어요
  • 강 O O | 2021. 12. 16. 14:23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공인중개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 차라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폐지하라!
  • 이 O O | 2021. 12. 16. 14:19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
    전화 010.6271.8600
  • 이 O O | 2021. 12. 16. 14:19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
  • 이 O O | 2021. 12. 16. 14:1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고 정부의 공급억제정책(다주택중과,주택임대사업자 매물잠김,재개발,재건축 규제,임대차3법 등)과 수요억제정책(대출규제,취득세 중과,다주택중과,임대차3법 등)으로 
    매매 및 전월세 매물이 자취를 감춰 지난 8월 이후 매매,임대차 중개계약이 전무한 상태인데 지난 10.19자로 중개보수요율도 낮춰 중개업소는 적자 영업을 이어 가고 있음
    영업여건이 어려운 지경인데 갑자기 손해보상책임금액을 2배로 인상하면 공제료도 2배로 인상되게 되므로 중개업소는 파산하게 될 것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의 보증금액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배상하고 있어 배상 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14:1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적극 반대합니다
    모노륨,마루 등으로 바닥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 현장 답사시 확인하고 
    필요시 설명서에 표시하나 이는 소멸성 재료로 사용하면서 마모되는 것으로 상호 이론의 여지가 없고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기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 O O | 2021. 12. 16. 14:12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프로 인상하면, 공제금액도 그만큼 늘어날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은 월세도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보증보험료의 인상은 좀더 경기가 좋아지면 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1. 12. 16. 14:12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물론 바닥면상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이런 추가 사항을 넣는 거겠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중개사의 잘못으로 인정하는것으로 됩니다. 그보다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책임부분의 확인할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1. 12. 16. 14:12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 류 O O | 2021. 12. 16. 13:59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좋음
  • 류 O O | 2021. 12. 16. 13:59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좋음
  • 류 O O | 2021. 12. 16. 13:5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2억은  너무안되는상황에서  부담스러움?
    현행 1억 유지원  합니다
    
  • 류 O O | 2021. 12. 16. 13:5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이  항은 도저히 어려움?
    눈으로보는것과  실제상황이 다를수있음?
    이  항이 추가된다면  중개사고가 많이생길것임?
  • 류 O O | 2021. 12. 16. 13:59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현 상태유지?
  • 류 O O | 2021. 12. 16. 1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갈수록   힘들게만들고있음?
    현 실무상황에 맞추어 법률을 제정했으면합니다
  • 박 O O | 2021. 12. 16. 13:53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중개수수료는 낮게 말들어 놓고  공제 보험료만 높게 해서는 않될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도 쉽게 만들지는 않고  더욱이 어렵게 만드는 구만요?
  • 최 O O | 2021. 12. 16. 13:36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실을알고 입법을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현정부는 현실은 무시한채 이념과 이론상으로만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보니 정말그렇구나하는 생각을 가질수밖에
    없네요. 요사이 장판은 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다해 과거처럼 들쳐볼수도
    없습니다.
    제발 국민을위한답시고 이런 근시안적법만 만들지말고, 멀리보고
    크게보는 원시안적 시각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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